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라 누구든지 4월 9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8일 밝혔다.

다만, 4월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중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조사의뢰자, 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및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에 임박해 여론조사 결과가 투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선거일전 6일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공표와 인용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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