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시작 10일부터 선거일인 15일까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4월 10일부터 선거일인 4월 15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도선관위에서는 공정선거지원단원 60여 명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선거현장이나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하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사전예방과 단속활동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불법선거운동 주요 사례는 ▲사전투표일.선거일 차량 이용 선거인 동원행위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빙자한 위법행위 ▲비방.허위사실공표 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SNS 포함) ▲선거인에 대한 매수.기부행위 등이다.

또한, (사전)투표소 주변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법행위는 ▲선거운동용 복장을 착용해 (사전)투표소를 출입하는 행위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선거운동용 현수막(법 제67조)을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막바지 예방.단속기간에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