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5일 오전 3시 12분께 제주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하고, 욕설을 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