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 4.15 총선 서귀포시 선거구 강경필 후보(미래통합당)이 실무자의 단순착오라고 해명했다.

강 후보는 7일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의 글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와 취득가격 중 높은 것을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지난해 4월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관한 중앙선관위 규칙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어 강 후보는 "이를 알지 못한 선거사무소의 단순착오로 공시지가로 신고했다 기재요령이 변경된 것을 인지하고 취득가격으로 신고하면서 재산신고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후보는 "서귀포시 선관위 관계자도 언론과의 사실관계 확인여부를 받고 이에 대해 설명을 했다"며 "변호사사무실을 개업하면서 수입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성실하게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후보는 "실무자의 착오라고는 하나, 선거캠프에서 이런 실수가 나오게 된 점은 시민들께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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