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1분기 지도점검 결과 57건 적발·25건 고발 조치
타운하우스·에어비앤비 통해 빈번…인력부족 등 단속한계 지적

불법 숙박업 지도점검 현장./사진제공=제주시

례 A. 한림읍 소재 타운하우스 블로그에 '한달살기 형태로 홍보하며 일주일 살기, 보름살기 등 단기 숙박 제공. 검찰 고발 조치.

사례 B. 구좌읍 소재 신고 민박업소. 무허가 건물 증축 후 에어비앤비 통해 객실홍보, 1박당 5만원이 숙박요금 받으며 영업하다 적발. 검찰고발 고치.

사례 C. 조천읍 소재 연립주택. 육지에 거주하며 에어비앤비를 통해 농어촌 민박 형태로 홍보 및 숙박영업. 검찰고발 고치


건축경기 불황으로 인한 도내 미분양이 계속되며 제주지역 불법 숙박업 증가를 견인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불법 숙박업 지도점검(41회) 결과, 57건을 적발했다.

이 중 사안이 경미한 32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불법 숙박업 등 25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는 점검 업소가 200개소임을 감안할때 4곳 중 1곳은 적발된 셈이다.

최근 3년간 불법숙박업 단속 현황을 보면 2018년 37회에서 지난해 18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합동단속이 줄었음에도 1분기에만 57건임을 감안할때 성수기를 앞두고 불법 숙박 단속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불법 숙박이 늘어난데는 몇년째 지속되고 있는 건축경기 침체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말 제주지역 미분양 가구는 1072건. 30세대 미만 타운하우스들은 집계에 포함되지 않음을 감안할때 읍면지역 타운하우스 절반 이상이 미분양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 떄문에 예전의 불법 숙박이 농어촌 민박 위주에 한정돼 있었다면, 최근에는 미분양 타운하우스 등에서의 불법 숙박 행위가 늘고 있다는게 단속 공무원들의 설명이다.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통한 불법 숙박도 증가세에 있으며 단속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불법 숙박업 지도점검 현장./사진제공=제주시

현행법상 숙박업신고를 하지 않은채 공유숙박을 하면 불법 숙박으로 단속 대상이다. 그러나 에어비앤비의 경우 등록 자체가 본인이 사진 등을 첨부해 직접 하는 방식이어서 숙박업 신고를 하는 업체와 달리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다.

아울러 현장점검을 가더라도 투숙객들의 거짓 진술로 숙박 운영 여부 확인(투숙객 진술 확보)가 어려우며, 비대면 투숙 형태로 인해 운영자 파악이 힘든 점도 애로사항이다.

더군다나 에어비앤비의 경우 주소지를 등록하지 않아 팀장 포함 3명의 공무원들이 일일이 SNS 후기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부족한 단속인력에 업무마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미신고 숙박업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대부분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며 '벌금 내고 하면 되지'의 배짱영업마저 계속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지만 지속적으로 주요 숙박중개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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