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미국인 A씨(39)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제주영어교육도시의 한 국제학교 외국인 교사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4월 학교 교실에서 수학문제를 물어보는 여학생의 몸을 만지는 등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총 9회에 걸쳐 4명의 여학생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 등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외국인 교사로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제학교 제자들을 9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A씨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당심에서 재차 A씨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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