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야
‘제주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발의
김장영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이 관련 조례안 발의

제주도의회 김장영 교육위원

제주도의회 김장영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7일 “최근의 n번방 사태에서 나타나듯이 인터넷 등 매체에 접근성이 높은 청소년과 2,30대 청년들이 도박 중독에 노출되고 있다”며 “도박중독의 문제에 의회가 직접적으로 접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장영 교육의원은 이날 도박중독의 문제를 접근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381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박중독을 예방‧치료하고 중독 폐해를 방지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조례안에는 해당 정책 추진 과제‧방법‧예산 확보‧추진체계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물론, 도민들이 도박중독 폐해 유발환경 및 위험에 대처하고 예방하도록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그 가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은 물론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김장영 의원은 “예전에는 도박하면 화투, 카지노, 경마를 생각했지만 요즘에는 대부분이 온라인 불법 도박이 성행하면서 도박중독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특히 최근 n번방 사태에서 보듯이 인터넷 등 매체에 접근성이 높은 청소년과 2,30대 청년들이 도박 중독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온라인 불법도박은 도박을 게임으로 생각해 죄책감 없이 시작하여 어릴 때 노출될수록 중독에 빠질 위험이 높다”며 “안전장치 없는 불법 도박 사이트가 어른‧청소년 할 것 없이 개인의 미래뿐 아니라 가족 전체를 파괴시키고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박문제 위험집단에 속한 도내 청소년 비율이 14.1%로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청소년을 비롯한 20대에서부터 40대의 청장년 등 성인 대다수가 도박 중독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예방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조례는 김장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부공남, 이승아, 이상봉, 문경운, 고은실, 박호형, 김경미, 양영식, 송창권, 강철남, 고태순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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