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실 의원 등 11명 의원 ‘장애인 평생교육 조례 개정안’ 발의

제주도의회 고은실 의원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고은실 의원(정의당)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개정안을 이번 제381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현행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넘어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및 연구 활동은 물론 관련 정책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고은실 의원은 “지난 2017년에 평생교육법이 개정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률이 평생교육법으로 이관돼 일원화되었다”며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학령기 의무교육조차 제때 지원받지 못해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전체 장애인의 절반을 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민 평생교육 참여율이 26%를 넘고 있지만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0.2%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학령기 교육에서 탈락되어 왔던 장애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여 장애성인 학습자의 학습 공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는 고 의원이 대표 발의해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철남, 김경미, 김창식, 김희현, 송영훈, 문종태, 조훈배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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