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제주시 연동의 한 술집의 체인점 인테리어를 위한 철거공사를 하던 중 공사범위와 철거비용 지급 문제 등으로 피해자인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주차돼 있던 트럭을 몰고 매장 안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해 2주간의 부상을 입혔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이날부터 19일까지 철거공사가 이뤄지던 매장 안에 트럭을 주차해 두면서 피해자의 체인점 인테리어 공사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상해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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