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측벽 제한 ‘외벽 1.5m이상 돌출’로 통일
합리적이고 통일된 건축민원 처리기준 마련

도내 공동주택 건설시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일조권, 지반조사, 경계측량 등 건축민원에 대해 합리적이고 통일된 처리기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침체된 건설경기활성화와 건축허가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도·행정시·관련단체로 구성된 ‘건축행정발전 월례회’를 운영 중에 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5회 회의개최를 통해 6개의 시책을 발굴, 22건의 건의사항을 처리했다. 또한 건축허가 처리기간을 2018년 평균 55일에서 이듬해 34일로 단축하고, 올해에는 25일 단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이번 기준안은 양 행정시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통일된 법 적용 및 불필요한 비용지불과 분쟁발생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재 기준으로 공동주택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4m) 적용시 ‘ㄷ자형’ ‘Y자형’ ‘V자형’ 등 다양한 형태의 외벽 중 측벽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어 허가 담당자마다 달리 적용 운영되면서 문제가 지적됐다.

우선 법령상 기준 없는 ‘공동주택 측벽’ 판단 기준을 불합리한 평면계획 방지와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외벽에서 1.5m이상 돌출’한 경우로 기준을 정했다

또한 법령 강화 개정으로 착공신고시 첨부하도록 된 '지반조사 보고서'를 제주도 건축사회·구조전문가 등의 자문과 내부회의를 거쳐 지역 실정에 맞는 '최소한의 구조안전 확보할 있는 면제 대상‘을 정해 민원인 비용절감 등 부담을 해소토록 했다.

그 동안 경계측량 미실시로 인한 인접대지경계선 침범으로 주민·행정간·분쟁·민법상·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지난 2015년 이후 고발 및 소송 6건, 행정조치 9건 모두 15건이 민원이 다수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도에서는 건축허가 신고전 지적측량을 다음달 1일부터 의무화해 사전분쟁예방으로 민원인의 재산권이 보호되도록 했다.

고윤권 도시건설국장은 “앞으로도 건축허가 처리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생활속 숨은 규제의 개선을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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