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7세 미만 오는 13일부터 한시적 지원…4월 6~10일 접수
동네마트 등 현금처럼 사용가능…카드발급 신청 온라인 이용

도내 만 7세 미만 아동 3만9280명, 1인당 40만원 상당의 ‘아동돌폼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아동돌봄 쿠폰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돌봄 포인트 또는 기프트 카드로 지급된다.

카드의 포인트는 지급 받은 즉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동네마트나 전통시장은 물론 이·미용업소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및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아이행복카드나 아이사랑카드,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한 가정에는 포인트가 자동 배정되며, 카드가 없는 경우 기프트 카드로 지급된다.

기프트 카드는 내일(6일)부터 10일까지 복지로 앱, 온라인 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는 신청 후 2~3주 내 주소지로 배송된다.

도 관계자는 “아동수당 신청 당시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앱과 온라인 사이트에서 포인트 지급 카드를 확인하고, 변경이 가능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가급적 복지로 앱이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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