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 적정개체수 6100마리보다 지난해 1700여마리 줄어

유해야생동물 지정 1년 유예 ‘노루’에 대해 적정 개체수 회복시까지 포획을 금지키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노루 개체수를 조사한 결과, 적정개체수인 6100마리 보다 1700여마리가 적은 4400여마리로 관측돼 적정 개체수 회복시까지 포획을 금지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노루 개체수는 △2009년 1만2800여 마리 △2015년 8000여 마리 △2016년 6200여 마리 △2017년 5700여 마리 △2018년 3800여 마리 △2019년 4400여 마리로 매년 숫자가 줄어 들었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전년보다 노루 개체수가 다소 증가한 이유로는 폭설이 없어 새끼 생존율이 증가했고, 작년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노루 포획을 금지하면서 500여 마리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농작물 피해면적은 포획 시행 초기인 2013년 87%에서 지난해 27%로 급격히 감소했다.

반면 최근에는 꿩, 까치 등 조류로 인한 피해가 51%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학계, 전문가, 관련단체로 구성된 환경정책위원회 야생생물보호분과위원회에서는 △노루 개체군 변동 추이 △농작물 피해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서면심의 결과, 노루 적정 개체수 회복시까지 노루 포획을 금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은 “노루 포획금지 결정에 따라 농작물 피해를 입는 농가를 위해 피해보상금과 피해예방시설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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