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및 비과세·감면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정기분(6.12월) 자동차세 과세를 위한 조치로, 고질체납차량, 폐차·도난 등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판단되는 차량, 장애인 등 감면차량에 대한 감면 적격여부 등을 조사한다.

고질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자 소재파악 후 견인 및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사실상 소멸·멸실된 차량으로 인정되면 자동차세를 비과세 조치하고,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 중 저당, 압류 등으로 말소등록을 못한 경우 폐차장 입고일 이후부터 비과세 조치한다.

국가유공자 및 애인 감면차량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사망했거나 공동소유자간에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여부를 조사해 감면제외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차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 지역 비과세·감면 자동차는 모두 3만2911대로 등록차량 50만2395대의 6.5%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일제조사를 통해 고질체납차량 18건을 공매 실시하였고, 사실상 멸실된 차량 77대, 폐차장입고 236대를 비과세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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