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공휴일 지정 후 3년…기업 휴무 권고 사항
금융기관 등 정상근무…공무원 자율 '유급·대체휴무"

추모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2018년 제주4.3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된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공무원들을 위한 공휴일이라는 지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3추념일인 3일 찾은 제주시청.

지방공휴일을 맞아 공무원도 절반 이하만 출근하고, 민원인 역시 평소때보다는 적은 한산한 모습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17년 '제주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했다. 제주 4.3 70주년을 앞두고 추모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화합과 통합,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을 고양 전승하자는 취지였다.

도의회 역시 그해 12월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방공휴일 제정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주도를 통해 재의를 요구했고, 도의회 재의결을 거쳐 2018년 3월 국내 첫 지방공휴일 제정 조례가 공포됐다.

지방공휴일인 4월 3일 제주시청 A과. 일부 직원들만 출근해서 업무를 처리중이다.

올해로 3번째 지방공휴일을 맞았지만 공무원들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라는 자조섞인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우선 대통령령으로 시행된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1조(목적)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할 수 있는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념일의 역사적 의의를 높이고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제2조(정의) ''지방공휴일' 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休務)하는 날을 말한다' 부문.

사실상 관공서의 휴무에 한정돼 있는 셈이다. 도 본청과 양행정시, 의회, 산하기관 등 공무원들만이 휴무 대상인 셈이다.출근 여부는 개인의 자유 혹은, 각 부서별로 협의하에 정하도록 돼 있는 '유급휴무일'이다.

지방공휴일인 4월 3일 제주시청 민원실. 대민업무 공무원들은 업무처리를 위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실제 대민업무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므로 민원부서 담당 공무원들은 거의 다 출근했으며, 나머지 부서는 자율에 맡겼다. 물론 추모분위기는 조성하자는 권고(?)와 함께 말이다.

출근한 공무원들은 1일 대체 휴무를 받게 된다.

교육청과 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와 온란인 개학 등을 논외로 치더라도 대상이 아니다.

지방공휴일인 4월 3일 NH농협은행 제주시청점. 기업은 휴무 권고사항이기 떄문에 정상근무를 하고 있는 모습니다.

아울러 기업 등에 대한 휴업·휴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고사항이다. 금융기관 등을 정상근무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국 첫 지방공휴일 지정 취지를 살리고, 공무원들을 위한 '그들만의 휴무일'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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