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제기간 : 2020년 3월 9일 ~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 종료시까지
❍ 면제대상 : 읍ㆍ면ㆍ동·출장소장 및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도 포함
❍ 관련규정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면제)제1항 제3호
❍ 문 의 : 제주시 종합민원실(☎064-728-2104)
제주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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