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2020. 4. 1.(수) ~ 4. 13. (월)
❍ 장 소 : 사업장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
-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 경과한 사업체
-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
❍ 지원금액
- 업체당 장애인 45명까지 지원
- 장애의 중증도 및 성별에 따라 1인당 월35~65만원으로 차등 지급
※ 매월 16일 이상 출근, 근무시간 60시간 이상 근로자
❍ 문 의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팀(☎728-2551~2) 및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제주도민일보
domin@jejudo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