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 입도자 즉시 검체검사…음성판정자도 14일간 자가격리

원희룡 제주지사 2일 코로나19 합동브리핑

해외 입국자 가운데 도내 입도자를 대상으로 제주도 입도 즉시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한다.

제주도는 해외입국자 중 제주로 입도하는 사람들은 공항만에 도착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14일 동안의 자가 격리를 의무화 하는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1일 밝혔다.

특별행정명령은 최근 해외 입국자들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해외방문 이력자는 감염병 심각단계가 해지될 때까지 입도 즉시 개방형 선별진료소 등 시설 내에서 검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음성판정자도 14일간 자가격리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도는 처분(명령) 위반자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법)’ 제79조의3, 제80조 등에 따라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히 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감염병법에 따르면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올해 4월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도는 별도로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감염병법 등 관련 법률의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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