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소방활동 중 손실 발생 시 보상지원 근거 마련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타인의 재산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을)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 중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조례(제정)안은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뿐만 아니라 법 제16조의2의 소방지원활동, 법 제16조의3의 생활안전활동 중에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청구인에게 손실보상 및 소송비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례안에는 청구인이 손실보상을 받기 위한 방법 및 처리 기간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손실보상을 심의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강철남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전환에 맞춰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이 그동안 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소방활동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타인의 재산 등에 피해 발생으로 인한 보상문제가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소극적인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으로 인해서 소방공무원들이 도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본인이 의용소방대 출신으로서 항상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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