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4시 1분께 제주시 한천로 소재 피해자인 B씨의 집에 침입한 뒤 방바닥에 있던 현금 3만3000원을 훔치는 등 같은해 9월 28일까지 총 36회에 걸쳐 약 2399만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 등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전 4시 9분께 목포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후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미 절도 범행으로 여러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 규모도 상당하고, 음주 운전 중에 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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