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판사는 상습존속폭행,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27일 오후 3시께 서귀포시 소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인 어머니 B씨(85)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해 10월 26일 오전 8시 29분께는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장애가 있는 형 C씨(49)를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어머니인 B씨는 A씨가 집에서 술에 취한 채 폭언과 행패를 부리는 등 위협을 당해 겁을 먹고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집 주변을 배회하다 노숙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매우 많으나, 현실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피해자들을 보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