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자가격리자 150명…1대 1모니터링 및 매일 2회 능동감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제주도는 30일 오후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례를 접수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지난 24일부터 자가 격리를 하던 A씨(남·47)가 어제(29일) 주거지를 이탈했다는 민원 정보를 입수했다. 그 동안 A씨는 도내 7번째 확진자의 비행기 내 접촉자로 분류돼 왔다.

A씨는 이날 9시께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자택에 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날 10시20분께 실제 자가격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 고지 없이 경찰·보건·자가격리 전담 공무원과 합동으로 자가격리 실태를 불시 점검한 결과, A씨가 주거지를 이탈해 부재중임을 확인하고 즉각 복귀토록 조치했다.

A씨는 즉각 복귀한 뒤 다시 자가격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이지만, 도는 제주시 서부보건소와 사실 확인을 거쳐 A씨를 고발할 방침이다.

이는 자가격리 의무화 지침 위반 시 엄중히 경고하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재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된 자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지침에 따라 하루 2번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과 격리지 체류 여부를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특히 다음달 1일부터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도내 자가관리자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총 150명이다.

해외에서 확진된 중국인 모녀를 비롯해 제주지역 9번 확진자까지 총 484명의 자가격리자 중 334명은 최대잠복기 14일이 지나 격리가 해제됐다.

또한 제주도로 통보된 유럽·미국발 입국자 90명에 대해서도 도 보건당국의 모니터링 아래 능동감시 및 자가 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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