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제주도당 현판에 흉기와 당대표를 협박하는 메모를 부착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경찰이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협박 혐의로 입건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29일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제주시 연동 소재 우리공화당 제주도당사 출입구 현판에 흉기와 협박 메모를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흉기와 협박 메모는 이날 오전 9시 31분께 도당 관계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메모에는 "우리나라에 애국당 당대표 조원진 정신 차려라. 죽을래. 제주에서 깝죽하지 말고 떠나라"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경찰은 당사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 지난 27일 오후 6시 40분께 A씨를 주거지에서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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