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사회안착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만15~39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1:3 매칭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4인가구 기준 237만4587원) 이하인 주거·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으로 현재 법정 차상위 가구가 아니더라도 신청 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매월 적립 및 정부지원금 30만원을 적립하면 3년 만기시 총 1440만원을 모을 수 있다. 단 지속적인 근로활동과 더불어 통장가입기간 내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및 교육이수(년1회, 총3회) 요건을 충족하고 만기수령시 지원금 50% 이상에 대한 사용용도를 증빙해야 한다.

신청은 내달 1~17일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되며, 접수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조사 후 6월에 선정 후 첫 장려금을 적립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새로 도입된 청년저축계좌가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과 자활자립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많은 신청을 통해 자립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