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수해보험 공공기관 및 건설단체 지원대상
- 태풍, 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단독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
·우도, 추자 등 섬지역 전체, 상습침수지역, 재난위험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지구 : 본인 부담금 50% 지원
※ 풍수해보험금‘자부담’을 협약기관에서 전액·일부 부담
❍ 지원혜택
구 분 | 재난지원금 | 풍수해보험 보상 (단독주택 80㎡, 90% 보상형) | 비 고 | |
주택 | 전파 | 12,000천원 | 72,000천원 | 면적 × 90% × 100만원 |
반파 | 6,500천원 | 36,000천원 | 전파의 50% | |
소파 | - | 18,000천원 | 전파의 25% | |
침수 | 1,000천원 | 4,000천원 | 50㎡이하 |
※ 재난지원금 지원(자연재난구호규정 제9조), 풍수해보험금 수령 시 재난지원금 이중지원 불가
❍ 풍수해보험 가입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0. 3월 ~ 연중(집중신청기간 6월 30일까지)
- 신청장소 : 해당 읍·면·동주민센터
- 문 의 처 : 제주시 주택과(064-728-3641),
제주시 안전총괄과(064-728-3012),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제주도민일보
domin@jejudo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