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지원으로, 종전 이달말일에서 6월30일로 연장한다.

앞서 제주시는 이달초 경유자동차 4만141대에 대해 17여억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납부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온라인 납부 및 환경관리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방문 납부하면 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1994년부터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연2회(3월, 9월) 부과하고 있으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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