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9월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받고, 그해 10월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관련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위와 같이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11월 변경 등록한 신상정보상의 주소 및 실제주거지에서 2018년 9월 이전해 기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됐음에도 그로부터 20일 내에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4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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