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코로나19확산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지원을 위해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7월31일까지 시행되는 이번 긴급복지지원 개선안은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했으며, 동일한 위기 사유인 경우에도 2년 이내 재지원 가능, 긴급 생계지원 수급 중인 가구가 생계곤란이 지속되는 경우 심의를 통해 연장 지원한다.

특히 긴급지원의 세부요건에 미충족하더라도 개별가구의 생활실태를 고려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하며,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할 예정이다.

상담은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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