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들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 직·간접적 피해법인 및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이다.

피해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내로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 중 분할납부 가능과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면제된다.

신청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관가 같은 5월 4일까지 가능하다. 단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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