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

체육계의 갑질 성폭력 등에서 스포츠인의 인권피해 예방과 가해자 제재 강화, 피해자 구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인권조례 제정안이 제주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오라동)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제정안이 제38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일부 조직에서 발생하고 있는 △선수훈련비 △성폭행 △금품갈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본계획수립, 인권교육, 상담, 실태조사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승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제주지역 스포츠인들의 인권 향상과 인격체로서의 존중과 권익을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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