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 및 SNS 활용 방문이력 캠페인 전개 예정
최근 14일 이내 해외방문 입도자 음성 판정 시 자율격리 권고

최근 14일 이내 해외를 방문한 제주 입도자를 대상으로 3단계 종합 방역 대책이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2일 시행된 정부의 유럽 입국자 검역 강화와 24일 제주도의 특별입도절차 정책 이전 해외 방문자에 대한 방역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 같이 추진된다.

해당 내용은 △전 도민 대상 ‘당신의 방문이력을 알려주세요’ 캠페인 △해외 방문이력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음성판정 이후 자율격리 권고 등 사후관리다.

우선 전 도민 대상 ‘당신의 방문이력을 알려 주세요’ 캠페인을 통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문자서비스를 보내 해외 방문자가 보건소에 해외방문 이력을 밝히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캠페인을 통해 입도자의 해외 방문 이력을 파악한 후, 증상 발현 여부에 따라 선별진료소 또는 보건소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해외 방문이력 신고 및 코로나19 검사를 원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반드시 사전 문의를 해야한다.

아울러 해외방문 이력자를 대상으로 무료 코로나19 검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소 유증상자 또는 무증상자 여부를 판단 후 검사절차 안내를 안내하며, 유증상자의 경우 기존 절차에 따라 선별진료소 검사를, 무증상자는 관할 보건소 상담 후 검체채취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자가격리 강화 등 특별 관리를 병행해 해외 방문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에도 힘을 쏟는다.

코로나19 검사 후 양성판정을 받을 경우 기존에 시행 중인 확진자 격리 및 이송조치 절차를 밟게 된다.

특히 도는 음성판정을 받을 경우에도 입도 후 14일간 외출자제 등 자율격리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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