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최대한 확보...제주형 지역화폐도입기반 마련
도가 “정부지원 거부 또는 배제” 전혀 사실 아니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가 직접 '가칭 제주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역상품권 지원대상이 아니었다. 최근 코로나19 추경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정부가 이러한 제한을 풀기로 함에 따른 조치다.

제주도는 이미 상인연합회 측에 발행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발행주체가 지자체여야 하고, 사용범위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정부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지역상품권인 제주사랑상품권은 민간인 도 상인연합회가 발행주체이고, 사용범위는 도내 30개 전통시장과 상점가, 동네슈퍼 등으로 한정돼 왔다.

원 지사는 “관계단체 및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예결위 질의응답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며 “제주도가 직접 지역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길이 정부 차원에서 열렸기 때문에 원활한 예산 지원을 위한 행안부와의 협의를 통해 제주도가 직접 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내 금융기관을 통해 판매하고,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사용가맹점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며 “향후 지역의 여러 가지 상품권에 대해 통합조정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제주형 지역화폐 도입의 기반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도가 정부지원을 거부하거나 배제되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그럴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전통시장상인회의 기존의 반대입장도 이 비상경제상황에서 제약요인이 될 수 없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전향적 입장을 조율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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