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비과세·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5월 18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일제조사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에 따른 비과세·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 중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부동산으로 3만5265건이다.

본청 및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각종 공부와 전산자료 대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 감면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재산세를 부당하게 감면받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5월 중 과세예고 후 재산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누락세원 발굴로 세수확보 효과는 물론 공평하고 적법한 과세실현으로 재산세 업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재산세 비과세·감면대상 부적합 부동산 28건에 1841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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