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다자녀가정 정의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다자녀 기준 2자녀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조례’가 개정,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따라서 2자녀 이상이면 다자녀 카드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계속해 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출산 장려금 및 둘째 이후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출산 장려금, 양육수당은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소급 적용된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하반기에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대상을 확대하는 ‘아이사랑행복카드’를 출시,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싶은 제주를 만드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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