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유통한 50대 남성에게 제주지방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4월, 추징금 1071만여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10일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B씨에세 대마 약 15g을 제공한 것을 비롯해 2019년 3월 30일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19.95g의 대마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A씨는 다른 마약 사건으로 인해 2019년 8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이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범인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중독을 유발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는 한편 오남용의 폐해와 함께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해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취급한 대마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