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한림읍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양(당시 13세)에게 접근해 말을 걸면서 현금 1만원과 연락처를 건네줬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5시께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이하 불상지에서 B양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무인호텔에 가자고 유인했으나 B양이 모텔에 오지 않아 성매수를 하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양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성을 팔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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