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억원·22대 설치 예정…차량 교행·사고위험 해결 차원
일부 지역 주민 찬·반 갈등…설치 후 단속 개시까지 '하세월'

하귀택지개발지구 내 CCTV 설치 예정지. 도로 한쪽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상인회 반발에 부딪히며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설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지역 등록차량이 60만대에 이르면서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주·정차를 막기위한 고정식 CCTV 설치가 주민반발 등에 부딪히며 난항을 겪고 있다.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8억원을 투입해 고정식 주정차 단속 CCTV 22대를 설치, 9월부터 단속을 개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실시한 수요조사분(읍면동 신청) 7대,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3대, 하귀택지개발지구내(일방통행 추진관련) 4대, 주요 혼잡지역 미설치 구간 8대 등이다.

대부분 지역이 무단·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 교행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구간으로 동지역이 대다수이며, 읍면지역 2곳이다.

당초 제주시는 지난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및 행정절차를 이행한 뒤 이달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었으나,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설치 예정 지역에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단속 유예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진통끝에 일방통행으로 전환된 하귀택지개발지구도 올해 신설 3대, 이설1대 등 4대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상인회 반발로 사실상 스톱상태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CCTV를 설치하면 안된다는게 상인회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해당지역은 마을회 요청에 의해 설치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도2동 설치 예정지 중 한 곳 역시 지속적인 인도변 주·정차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상인회 반발에 부딪히며 설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군다나 CCTV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주민반발에 부딪히며 단속까지 수개월이 더 소요됨을 감안할 때 올해 단속은 사실상 힘들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일례로 지난해 설치한 연오로 CCTV의 경우에도 강력한 주민반발에 부딪히며 수개월간 단속이 유예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주민반발이 있지만 차량 교행 불편 및 사고위험 해소를 위해서라도 CCTV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9월부터 CCTV 단속을 할 예정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