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후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고유정(37.여)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7일 고유정 측은 '전 남편 살인사건'에 대해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고유정은 2019년 5월 25일 밤 제주시 조천읍의 한 무인펜션에서 흉기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완도행 여객선과 경기도 김포에서 사체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한 혐의 자체는 인정했지만 전 남편의 강압적 성관계 요구에 대응하다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고유정이 이혼 후 전 남편과의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등 전 남편에 대한 불만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과수에서 펜션 내부에 있는 혈흔형태를 분석한 결과 이사건 다이닝룸과 주방, 거실에서 검추된 혈액 대부분이 피해자 유전자가 검출되서 피해자의 혈흔으로 확인됐는데 그 혈흔 형태가 피고가 휘드른 칼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혈흔형태는 피고가 찔러서 재차 찌르는 과정에서 나오는 형태이므로 피고가 수차례 찌르는 과정에서 이같은 혈흔형태가 남은 것으로 인정된다.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찔렀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고유정의 전 남편 살인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4일 전 남편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고유정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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