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씨(46)에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17년 4월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타운하우스의 모델 하우스에서 피해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인 중국인 B씨에게 "각 호수에 대한 잔금을 미리 지급해 주면 선지급한 기간만큼 이자 금액을 할인해 주고 준공예정일인 2018년 1월 소유권이전이 되도록 해 주겠다"고 속였다.

그러나, 양씨는 당시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아 자신의 다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탁회사들로부터 잔금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잔금을 지급받더라도 소유권을 피해자에세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양씨는 피해자인 B씨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총 2차례에 걸쳐 5억7여만만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양씨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17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피해자로부터분양대금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9억8000여만원을 교부받았다.

양씨는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49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퇴직한 근로자 4명의 퇴직금 230여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법인의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기망해 타운하우스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했고, 그 금액이 각 피해자당 최소 5억원 이상의 상당한 금액에 이르러 편취액의 합계가 약 20억원을 초과한다"며 "이러한 범행 경위, 피해액, 피해자의 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회사의 재정상황이나 신탁회사와의 법률관계 등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 금원을 편취했고, 피고인이 건축한 타운하우스가 상당 부분 분양됐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사정을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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