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점을 이용해 제주에서 사기 행각을 벌인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중국인 A씨(33)씨를 지난 25일 검거하고, 27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초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마스크 판매 광고 글을 올리고 구매자들을 모집했다.

A씨는 이렇게 모집한 구매자 4명을 상대로, 자신이 거래하는 마스크 제주회사에 마스크 수십만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이들로부터 마스크 8만1000개 분량, 1억7000여만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제주경찰은 "최근 코로나19사태에 따른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구매자들이 대폭 증가햇다는 점을 악용해 마스크 수급을 교란하는 매점매석, 마스크 판매사기 등 각종 위법행위를 엄정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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