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불량 마스크 판매 행위 등 강력 단속

A씨가 보관해오다 적발된 마스크.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보건용마스크의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으로 마스크를 밀반입하려한 중국인 판매자가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도 경제정책과와 식약처 합동으로 도내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및 불량 마스크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 활동을 벌여 지난 2월 27일 보건용마스크를 매점매석 후 중국으로 반입시키려 한 중국인 A씨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중순 현금 1140만원을 주고 6000개의 보건용마스크를 구입해 중국에 수출하려 하였으나 수출이 금지되자 2개월 미만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이내에 판매해야 하나 폭리를 취하기 위해 장기간 보관하다가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1개당 2000원씩 3570개, 도합 714만원 상당을 판매하고 2430장을 차와 주택에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이외에도 '일반용마스크'를 보건용마스크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수사 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보건용마스크와 손 소독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격폭리,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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