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여인태)은 국민 편의와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이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돼 다시 취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갱신 교육만 받으면 효력이 부활하게 됐고(20.2.28. 이후 정지된 조종면허부터 적용) 수상레저사업자가 휴.폐업 시 신고만 하면 되고 수리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편의를 증진했다.

또한, 조종면허가 정지되면 면허증 반납, 비상구조선은 사람을 구조하는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 등 11개 개정된 법조문이 시행된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국민 편의와 안전이 강화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으로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이며, 사고 예방 및 안전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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