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여인태)은 25일 '코로나 19'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제주해경청에서도 한층 강화된 감염예방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3일 범정부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에 따른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의무경찰 복무와 관련해 코로나19 감염방지.예방을 위해 부득이 정기휴가.외박.외출을 중지하고, 의무경찰 가족 등과의 면회도 제한된다.

또한, 코로나19 전국적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오는 2월 27일 실시될 예정이던 의무경찰 선발시험 일정도 3월 10일로 연기했다.

불법외국어선 검문검색이 불가피한 경우, 경비함정 경찰관.장구류 등 검.방역을 철저히 하고, 감염유입 방지를 위해 함정승조원 뿐만 아니라 외부인 출입 시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25일부터는 제주해경청 모든 직원 및 민원방문객 등을 상대로 발열체크와 손 소독을 의무화하고, 그 동안 시민들에게 개방했던 청사 내 둘레길과 후문 개방을 일시적으로 제한했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국가적 비상상황인 '코로나19' 대응에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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