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5일~3월 6일까지...구속 관련.가처분.집행정지 등 제판은 제외

제주지방법원(법원장 이창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월 25일부터 3월 6일까지 특별 휴정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구속 관련.가처분.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할 예정이다.

부득이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법정에서 재판 당사자, 참여관 등의 마스크 착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제주지방법원은 법관, 법원공무원, 재판 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법원 출입자 중 감염의심자 발견을 위해 상황 종료 시까지 법원 청사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상시 발열체크 실시 중이다.

제주지방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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