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2019.12.27일 지방세법 개정, 2020.1.1.일 시행으로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이 종전 2%에서 1.01 ~ 3%로 세율이 세분화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택 취득세율이 6억원 이하인 경우 1%, 6~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의 계단형 구조로, 6억원과 9억원에서 취득가액이 조금만 낮아져도 취득세액이 크게 달라져 계약금액을 일부 낮추는 왜곡 현상이 있어 이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7.5억원 이하의 주택은 2%였던 세율이 1~2%로 낮아지고 7.5억원 초과~9억원 이하의 주택세율은 2~3%로 높아지게 된다.

다만, 2020.1.1일 전에 7.5~9억 이하 구간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3.31. 까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종전 세율을 따르도록 경과 규정하고 있다.

또한, 1세대가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1~3%의 주택유상 거래 취득세율 적용을 배제 4% 단일 세율을 적용토록 개정됐다.

제주시는 개정된 내용을 찾아가고 다가서는 세무교실, 알면 유익한 지방세 상식 발간 등시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세무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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