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억4000만원 들여 28명 지원…최대 90일, 1일 5만6000원

제주시는 여성농업인이 출산하거나 출산예정인 농가에 대해 농가의 영농작업 지원을 위한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올해도 1억4000만원을 확보해 영농도우미 28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읍면동으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여성농업인을 대신해서 농가도우미가 영농작업을 대행함 으로써 농가의 영농활동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사업 신청일 현재 농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도내 전업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농가도우미를 최대 90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농가도우미 이용 일수에 대해 1일당 고용금액( 1일당 7만원)의 80%인 5만6000원을 지원한다.

농가도우미 이용 범위는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의 영농 관련 작업에 한정되며, 가사 일 등 영농과 무관한 일은 제외된다.

편 제주시에서는 지난해(2019년)에 1억3200만원을 지원, 37농가에 대해 영농도우미 고용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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