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여인태)은 낚시어선의 불법행위와 안전사고로 인한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8월 20일 개정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오는 2월 21일부로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낚시어선업 신고 시 선장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선체의 안전성 검사 매년 받아야 하며, 야간영업 낚시어선의 승선정원이 13인 이상인 낚시어선은 안전요원 승선토록 개정됐다.

또한, 영업 중에는 낚시어선 선장 및 선원은 낚시행위 금지하는 등 낚시어선의 안전관리 제도 강화 중심으로 개정됐다.

특히, 승선정원 13인 이상 낚시어선의 경우는 구명뗏목 설치가 지난 1월 1일부터 의무화됐으며, 오는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제주해경청에서는 낚시어선 관련 안전관리 제도 개정에 맞춰 조기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강화 및 계도 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과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개정된 규정 준수 및 낚시어선 이용객 역시 안전을 위해 선장의 안내와 승객 준수사항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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