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감찰 실시, 적발시 엄중 문책

제주특별자치도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도 본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사업소, 양 행정시 등 도 산하 전 기관에 ‘청렴주의보’를 발령,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선거기간 60일 전으로 도래함에 따라 공무원은 ‘공직자선거법’에 따라 선거 중립 준수를 이행해야 한다.

집중 감찰 대상으로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 행위 △공무원이 특정후보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행위 △음성적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비방하는 행위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게 민심을 유도하기 위한 선심성 행정행태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를 통해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선거 관여 행위 금지 등이다.

이와 함께 △선거철 공무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거관련자에게 사적편의, 특혜 제공 요구 등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금지 △선거 분위기를 틈타 대민행정 지연·방치로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행위 금지 등이다.

도 관계자는 “선거철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물론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렴주의보를 발령한 것”이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중히 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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