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가스․전기 점검 후 확인서 제출 의무화

지난해 말 서귀포시 남원읍 게스트하우스에서 가스폭발 사고로 8명이 다치는 등 전국적으로 사고가 잇따르면서 펜션 및 농어촌민박업에 등록된 시설들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앞으로 농어촌민박사업자는 1년에 한번씩 가스․전기 점검 후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제주도는 농어촌민박 신고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이 지난 12일 공포, 6개월만인 오는 8월12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신고자 소유의 단독주택은 오는 5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제주 농어촌민박은 올해 1월말 기준 4263개소이다.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을 보면,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연 1회에 걸쳐 전기안전공사 및 가스공급사업자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관할 시(동지역은 시, 읍․면지역은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담당공무원이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연 2회 자체점검을 실시했으나, 이번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해 민박사업자에게 가스․전기 안전점검 받을 책임을 부과한 것이다.

또한 농어촌민박 신고요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농어촌지역에 거주만 하면 신고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농어촌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해 거주하고,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만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관할 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했으며, 단독주택을 임차해 2년 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 한함)에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사업장 안내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돼 전문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화재․가스폭발 등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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