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불인유족회, 지난해 6월 1차 재심 이어 두 번째 행불인 청구

제주4.3희생자유족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는 18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을 찾아 제2차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제2차 재심청구인은 고(故) 강병인(1927년 출생)을 비롯해 총 341명의 희생자 유족들이 참여했다.

재심청구인들은 이날 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4.3당시인 1948년 12월과 1949년 6~7월 두 차레에 걸쳐 제주도민 2530명이 불법적인 군사재판으로 제주에서 총살을 당하거나 전국 각지의 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중 형무소에서 병들어 사망하거나 6.25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 정부에 의해 학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군사재판은 불법적으로 선포된 계엄령과 제정.공포되지도 않은 국방경비법에 의거한 것이기에 그 자체로 불법이고, 아무런 죄도 없는 양민들을 영장도 없이 무차별로 끌고 가 불법으로 구금한 다음 형을 집행한 것으로서 최소한의 적법절차도 준수되지 않았다"며 "무고한 민간인을 무차별로 잡아들여 형무소에 보내 불법 감금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생존 수형인들과 많은 주민들의 증언, 군인.경찰.피해자들의 증언, 수형인 명부의 존재, 하루에 수백명씩 사흘에 345명을 사형선고했다고 하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며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에도 이러한 사실이 분명하게 역사적 사실로 기록돼 있다"고 전했다.

재심청구인들은 "이와 같은 불법성이 인정돼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해 1월 17일 군사재판을 받아 형무소에 수감됐다가 구사일생한 생존 수형인 18명이 제기한 재심청구사건에 대해 무죄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며 "검찰 역시 그 불법성을 인정해 항소포기를 함으로써 이 재심사건은 1심 판결만으로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사망한 수형자들의 유족 10명이 지난해 6월 3일 재심청구를 했고, 4개월 후에는 제주지방법원 건물 앞에서 유족 300명이 모여 재심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음에도 제주지방법원은 지금껏 '재심개시 결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재심청구인들은 "7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유족분들이 원통함을 가슴에 안고 돌아가셨거나 나이가 들어 병들고 많이 쇠약해 있다"며 앞으로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특별법 개정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수형인 유족들 341명은 뜻을 모아 죽기 전에 명예회복을 하고자 변호인단을 선임해 다시 재심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지방법원은 하루속히 먼저 제기한 수형인 유족들의 재심사건을 신속히 진행해주고, 오늘 제기하는 재심사건 역시 청구인들이 살아있을 때 결론을 볼 수 있도록 빨리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정상적인 법 절차없이 불법적인 군사재판으로 인해 사형수들은 제주공항에서, 무기형 수형인들은 육지형무소에서 수감중 어느 골짜기에서, 동굴에서 군.경에 의해 총살당했다"며 "아직도 우리 부모형제들은 시신조차 수습 못하고 제삿날도 몰라서 집을 떠난 날에 제사를 지내온지가 7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토로했다.

이어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될텐데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며 "앞으로 사법부에서 좋은 판결이 되리라 믿고 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불쌍하게, 억울하게 돌아가신 우리 부모형제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첫발걸음이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을 도와달라"고 밝혔다.

김필문 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장은 "우리는 아무영문도 모르고 4.3당시 군.경에 끌려가서 이유없이 행방불명된 아버님의 원한을, 억울함을 호소하려 이 자리에 나왔다"며 "재판부의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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