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병원 응급실서 간호사와 보안요원에게 욕설.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7일 오후 8시 49분께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30분 동안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간호사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응급실서 병원 보안요원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 및 진료업무를 방해하고 응급실 보안요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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